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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by 오늘하루 입니다 2025. 9. 8.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왜 꼭 알아둬야 할까?

집 문제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또 있을까 싶어요. 월세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고, 전세는 보증금이라는 큰돈이 필요하고, 내 집이 있더라도 오래되면 수리비가 만만치 않죠. 특히 소득이 많지 않은 가정이라면 주거비 부담이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주거급여입니다.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 가구가 집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집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기본 조건인데, 돈이 부족하다고 그 조건을 잃게 두지 않겠다는 취지죠. 임차 가구라면 월세를 덜어주고, 자가 가구라면 낡은 집을 고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체계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전에는 부모님이나 자녀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져서 훨씬 단순해졌습니다. 신청 방법도 주민센터 방문뿐 아니라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손쉽게 진행할 수 있고,

주택조사는 LH가 직접 맡아서 절차가 한결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고,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가 어떻게 지원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인정액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라면 월 소득인정액이 약 백만 원 초반 정도, 4인 가구라면 약 이백오십만 원대 정도가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벌어들이는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집이나 자동차, 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해서 산출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은 조금 있더라도 재산이 거의 없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라면 임차급여라는 이름으로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다만 전부를 보조해주는 건 아니고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한도로 삼아 지원됩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라면 최대 삼십오만 원 정도, 경기와 인천에 사는 경우는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계산 방식도 단순히 월세만 보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서 합산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십만 원 집이라면 보증금의 연 4%를 나눠서 월세로 환산하면 약 삼만 삼천 원이 추가되고, 그래서 총 임차료가 십삼만 삼천 원으로 계산되는 식입니다. 이 금액이 기준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지원이 이뤄집니다. 만약 실제 월세가 지나치게 높아 기준임대료의 다섯 배 이상이라면 최소 금액인 일만 원만 받을 수 있고,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자가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급여라는 이름으로 집을 고칠 수 있는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집이 낡아 생활하기 힘들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경보수와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지원 주기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경보수는 3년마다 최대 오백구십만 원, 중보수는 5년마다 최대 천구십오만 원, 대보수는 7년마다 최대 천육백만 원 수준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100%, 90%, 80%로 차등 지원됩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자는 편의시설 설치 지원도 따로 받을 수 있고, 반지하 주택처럼 침수 위험이 있는 곳은 침수 방지 시설을 위한 비용도 최대 삼백오십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런 점은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실제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제도라는 의미가 큽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고,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하면 되니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신분증, 소득과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차 가구라면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대체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되는데, 탈락 사유가 명확히 안내되기 때문에 불복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모든 절차에서 정직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집 걱정 덜고 삶에 여유를

결국 주거급여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최소한 누구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임차 가구에게는 매달 큰 부담이 되는 월세를 덜어주고, 자가 가구에게는 집을 수리할 기회를 제공해서 삶의 질을 높여 줍니다. 2015년 처음 도입됐을 때는 기준도 낮고 혜택도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대상도 확대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사라져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거비 부담 때문에 고민이 크다면 주거급여는 분명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LH가 주택조사까지 해주니 제도만 제대로 활용하면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가족과 함께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거예요.